🚘"결함 아닙니다, 부족함입니다"…그 '부족함' 알면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다고요?🚘
🚘"결함 아닙니다, 부족함입니다"…그 '부족함' 알면서 수천만 원짜리 차를 팔았다고요?🚘 결함을 '부족함'이라 포장한 판매처 논란 ( https://www.youtube.com/shorts/HeNsDlewM-s ) 발췌 👉 관련 영상 내용 확인 최근 유튜브 쇼츠와 자동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영상이 큰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고가의 차량에서 명백한 문제가 발생했는데, 판매처(제조사 또는 딜러)가 "이건 결함이 아니라 부족함이다" 라는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하려 한 사건입니다. 더 놀라운 점은 해당 '부족함'을 판매 전부터 이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수천만 원짜리 차량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넘겼다 는 정황입니다. 이 사실을 알고도 판매했다면 그것은 '부족함'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가까운 것 아닌가, 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✅ 관전 포인트|법은 '결함'과 '부족함'을 분명히 구분합니다. 먼저 짚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. 판매처가 아무리 '부족함'이라고 부르더라도, 법적 기준에서 결함에 해당하면 그것은 결함 입니다. 제조물책임법 은 결함을 "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나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" 로 정의합니다.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이 더 구체적으로 적용되는데, 엔진·변속기·브레이크·조향장치·전기전자 시스템 등의 이상은 모두 '하자' 또는 '결함' 으로 분류됩니다. 이런 문제를 "원래 이 모델은 다 그래요", "결함이 아니라 조금 부족할 뿐이에요"라고 말하는 것은 법적 용어를 의도적으로 바꿔 책임을 피하려는 행위 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. ✅ 관전 포인트|'부족함을 알면서 팔았다...